검찰과거사위 “검사들 교육과정에 잘못된 사례로 반영”
공소권 통제하는 ‘국정원 안보수사조정권’ 폐지 권고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1일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왼쪽 사진)의 고문 은폐를 기획한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안보수사조정권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또 박종철(오른쪽) 고문치사 사건을 검찰의 잘못된 수사 사례로 삼아 현직 검사와 수사관 교육 과정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검찰이 김 전 고문으로부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한 고문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들었는데도 진위 확인을 하지 않아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기본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이근안씨 등 고문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들의 부인과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봤다.
검찰과거사위는 검찰이 경찰의 고문 수사를 용인·방조하고 이를 은폐하는 데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이던 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23일간 고문 수사를 받았다. 이후 정치를 하면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11년 사망했다.
안기부는 고문 사건을 은폐하려고 검찰에 김 전 고문의 변호인 접견을 막게 하고 법원에 신체감정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도록 뒤에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거사위는 안기부 개입을 가능케 한 근거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주요 공안사범의 신병처리와 신문에 대해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검사가 국정원과 사건 처리 의견이 다를 때엔 국정원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 등이 그 대상이다. 검찰과거사위는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에 불과하고, 정보기관이 검찰의 공소권을 통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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