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민간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이 주관한 표창이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민간 언론사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비상식적 상황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역대 수상자 중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 故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아울러 ‘청룡봉사상’ 외에도 ‘영예로운 제복상’, ‘청백봉사상’ 등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주관 표창이 더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실제 인재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8명의 ‘청룡봉사상’ 수상자 중 227명이 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예로운 제복상’의 경우 31명의 수상자 중 15명이 특진했고,‘청백봉사상’은 2019년 현재 재직 중인 수상자 130명 중 22명이 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룡봉사상’의 경우 참여정부 때인 2006년 폐지되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부활한 사례가 있어 향후 정권이나 상황이 바뀐다면 다시 공무원 특전이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은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무원 특전 폐지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장자연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서 볼 수 있듯 민간이 공무원에게 특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법·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사회 내부 형평성과 인사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길 기대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기본 역할은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오직 국민을 통해 평가받고 존중받는 분위기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박선숙, 소병훈, 송갑석, 오영훈, 우원식, 이규희, 이재정 의원(총11명,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