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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근태 수감 교도소 공개된 날, 재심 첫 공판

  • 김근태재단2014.04.03

김근태 수감 교도소 공개된 날, 재심 첫 공판

부인 인재근 의원 “김근태가 재판받는 기분…고문 등 그냥 넘길 수 없어”

14.04.03 17:50 l 최종 업데이트 14.04.03 18:48 l 박소희(sost)


▲ 양손에 포승줄을 한 채 밝은 미소를 짓는 김근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늘 그렇듯 ‘남편’ 대신 ‘김근태 의장’이라고 불렀다.

“마치 김근태 의장이 빨간 오랏줄에 묶여서 그 자리(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것 같네요. 28년이나 지났지만 그때 재판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고 김근태 민주당 의원의 국가보안법사건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치안본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등 수사관들은 구속영장 없이 그를 20여 일 동안 조사하며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후 국보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1986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 조화 놓인 고 김근태 의원 고문 조사실 입구 1985년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이었던 고 김근태 의원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살인적인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았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 515호 조사실 앞에 조화가 놓여 있다(2012.1. 14.)

ⓒ 권우성

당시 수사관들이 그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로 1993년 기소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재심이 열린 이유는 김근태 의원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 의원은 “숱한 세월 감옥생활을 하는 등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국민이 자신을 선택해줬으니 구태여 이런 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과거로 고통 받고 있었다.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얻은 김 의원은 2011년 12월 64세로 세상을 떴다.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10월 유족 자격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3일 “(고문 등) 그 고난의 과정이 김 의장을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한 원인”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 독재에 항거했던 고 김근태 전의원

ⓒ 김근태 추모 페이지 페이스북

검찰은 기존 재판에 제출한 자료 말고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으니 증거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김 전 의장의 민청련 활동이 이적성을 띠었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부분 등도 확실하게 무죄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검토한 끝에 5월 1일 공판에서 추가 증거조사와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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