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근태 재심 ‘백지구형’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입력 : 2014-05-01 21:54:53ㅣ수정 : 2014-05-01 21:54:53
“고문으로 받은 자백은 증거로 채택 안돼… 명복 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경찰의 고문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검찰은 백지구형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의원의 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후진술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의원이 경찰의 고문으로 받은 자백은 유죄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당시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제외한 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죄구형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며 백지구형을 했다.
이날 최후진술은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61)이 대신했다. 인 의원은 “그토록 고통받고 억울한 상황임에도 김근태는 욕 대신 위로를, 절규가 아닌 호소를 했다”며 “다시 열리는 김근태 재판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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