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앞줄 왼쪽 다섯째)과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고문 당해 허위 자백 가능성”
집시법 위반혐의 기소 무효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29일 전두환 정권의 부패를 폭로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1985년 9월 11차례에 걸쳐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허위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하는 등 위법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 (당시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은) 증인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1989년 폐지됐다는 이유로 기소 자체를 무효화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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