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재)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재)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이 재단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위업을 이루었고, 국가경영의 기본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주창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며 교육자인 설립자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의 뜻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가올 통일 한반도시대를 대비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이 재단은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약칭 : “김근태 재단”)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im Geun Tae Foundation for Hanbando Peace & Integration”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이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목적 사업)이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하여 당해 회계년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23 조(이사회의 소집)상근임직원의 정수에 대하여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 36 조 (김근태 아카이브센터)이 재단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공고 사항 및 방법)재단의 설립, 해산에 관한 사항과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요하는 사항은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 재단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이 정관은 이 재단 설립 등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초대 임원의 임명)이 재단의 초대 임원은 발기인 회의에서 선임한다.
제 3 조 (기타 규칙)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한 이 재단 설립 준비 행위 일체는 이 재단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준용)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을 준용한다.
서기 2001년 3월 개정
서기 2006년 3월 29일 개정
서기 2009년 3월 27일 개정
서기 2010년 10월 20일 개정
서기 2013년 01월 26일 개정
서기 2013년 04월 11일 개정
서기 2018년 07월 09일 개정
서기 2020년 07월 06일 개정
서기 2021년 03월 1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