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재)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재단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위업을 이루었고, 국가경영의 기본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주창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며 교육자인 설립자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의 뜻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가올 통일 한반도시대를 대비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재단은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약칭 : “김근태 재단”)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im Geun Tae Foundation for Hanbando Peace & Integration”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목적 사업)

이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한반도 시대를 대비한 국가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개발
  • 2. 한반도 및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인권, 정치, 경제, 통상, 문화 등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개발․교류사업
  • 3.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미래세대교육, 지도자 육성사업
  • 4.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시, 아카이브, 공연, 문화, 통일 교류 등의 사업
  • 5.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 활동 및 사업
  • 6. 위 각호 소정의 목적사업과 부수사업에 필요한 조사, 연구, 홍보 등의 사업
  • 7. 이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등의 운영을 위한 수탁사업
  • 8. 이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 5 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이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후원위원이 후원하는 재산, 다만, 이사회가 그 중 일부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모금, 기타 수입
    • 3.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④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1과 같다.
제 6 조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2.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는 경우
  • ②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운영재원)
  • ① 이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 ② 이 재단은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타 관련 기관에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이 재단의 보통재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다.
제 8 조 (예산 및 결산 등)
  • ① 이 재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 ② 이 재단은 당해 회계년도에 시행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당해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시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전년도 예에 준하여 가예산으로 집행 할 수 있다.
  • ③ 이 재단은 당해 회계년도에 시행한 사업실적과 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사업의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 재단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 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이 재단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재단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 9 조 (회계 원칙 등)
  • ① 이 재단의 회계원칙은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 사실을 발생의 사실에 의거하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이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재단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고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하여 당해 회계년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 ①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는 경우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감사가 실시하고, 주무관청 혹은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재단이 외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관한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임원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재단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이사장 1인과 약간명의 부이사장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 2. 감사 2인
제 14 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 도중 취임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 재단의 설립 당초 임원의 정수와 임기는 별지 2와 같다.
제 16 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임기)
  •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2항에 의한 소정의 관계가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 18 조 (임원의 해임)
  • ① 이사회는 임원이 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부정을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재단을 대표하고, 이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상의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부이사장이 복수일 경우 연장자가 대행하며, 부이사장이 선출되지 않았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 중의 연장자가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0 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이 재단의 재산 상황과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 2.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
  • 3.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 4.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1호에 대한 소정의 의견을 진술
제 21 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②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별도의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이사회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23 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20쩨3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 1. 목적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 계획안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3. 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 처분(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권리의 포기),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사무총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자문위원회․운영위원회․후원회․인사위원회․채용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고문․지도위원의 위촉 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 7. 정관의 위임에 따른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8. 정관의 개정 및 해산, 합병에 관한 사항
  • 9.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사항
  • 10.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재단이 설립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 (의결 정족수 등)
  •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5장. 조직
제 26 조 (기구)
  • ① 이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둔다.
  • ② 정관상 기구표는 별지3과 같다.
제 27 조 (고문)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의 국가 최고 지도자급을 위촉할 때에는 명예고문으로 예우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8 조 (지도위원)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지도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9 조 (자문위원회)
  • ① 이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를 두고,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2.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 하는 사항
    •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0 조 (운영위원회)
  • ① 이사장은 이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 기타 이사장이 임명하는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재단 운영의 기획, 집행에 관한 사항
    • 2. 중요 연구 기획, 집행에 관한 사항
    •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1 조 (후원회)
  • ① 이 재단은 필요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후원위원은 이 재단의 운영을 후원한다.
  • ③ 이사장은 후원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위원 중에서 후원회 중앙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32 조 (초청․자문연구위원)
  • ① 이 재단에 약간 명의 초청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초청연구위원 중 10명 이내의 자문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제1,2항의 연구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 33 조 (연구위원)
  • ① 이 재단에 약간 명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두며, 비상임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위원은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으로 구분하되, 자격과 직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전문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가진 자 중에 재단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 34 조 (사무처)
  • ① 이 재단의 제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사무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에는 필요에 따라 집행기구를 둘 수 있다.
  • ④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 ⑥ 직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5 조 (상근임직원의 정수등)

상근임직원의 정수에 대하여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 36 조 (김근태 아카이브센터)
  • ①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의 생의 전반에 관한 기록을 수집, 평가 및 정리, 영구보존,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근태 아카이브센터를 둔다.
  • ② 김근태 아카이브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 1.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과 관련 된 사료 수집 및 관리
    • 2.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의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아카이브 전시 계획 및 실행 사업
  • ③ 김근태 아카이브센터는 센터장 및 기록물 관리 등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위탁된 기록물의 소유와 처분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장. 정관 변경 및 공고
제 37 조 (정관의 변경)

이 재단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공고 사항 및 방법)

재단의 설립, 해산에 관한 사항과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요하는 사항은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 재단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7장. 해산과 합병
제 39 조 (해산과 합병)
  • ① 이 재단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해산 또는 합병할 수 있다.
  • ② 해산할 때에 이 재단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부칙
제 1 조 (정관의 발효일)

이 정관은 이 재단 설립 등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초대 임원의 임명)

이 재단의 초대 임원은 발기인 회의에서 선임한다.

제 3 조 (기타 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1. 교육훈련기관, 지부 등의 설치와 그 업무의 범위 및 편제, 기타사항
  • 2. 재단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4 조 (경과 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한 이 재단 설립 준비 행위 일체는 이 재단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을 준용한다.

서기 2001년 3월 개정
서기 2006년 3월 29일 개정
서기 2009년 3월 27일 개정
서기 2010년 10월 20일 개정
서기 2013년 01월 26일 개정
서기 2013년 04월 11일 개정
서기 2018년 07월 09일 개정
서기 2020년 07월 06일 개정
서기 2021년 03월 18일 개정